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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형마트 건축 불허가 처분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1일
김천시에서는 김천시 신음동 470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7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TS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난 해 1월 18일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2012년 2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김천YMCA, 평화·황금 전통시장 상인회, 한국노총 김천지부 등이 공동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축소 조례 제정 및 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 후에도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3회 개최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2천 여명이 서명한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경상북도 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대를 받아 들여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재심의 유보 결정을 한바 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건축주에게 전통시장 상인등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토록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시민의 입장에서 김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또한 지난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까지로 제한했으며, 또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2회로 규정하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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