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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도시공원 담배 피우지 마라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4일
김천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고 지정 고시했다.

이번 금연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된 법 취지를 반영해 우리시 특성에 맞게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정했다. 지정 고시된 장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5개소(성내공원,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덕곡체육공원, 조각공원)이다.

김천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하여 고지 후 각종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을 계도하는 기간을 쳐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김천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시민들이 지정된 금연 공원에서는 금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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