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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하세요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2월 23일부터 의무화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9일
경상북도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2월 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법 시행 전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일부 보험회사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도 가입을 권유하는 등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소방본부 이종관 방호구조과장은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라고 밝히며

“오는 2월 23일 이전 보험사에서 가입을 권유할 경우 서둘러 가입하지 말고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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