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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를 입주자 명의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30일
김천시는 관내 건립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의 명의를 김천시에서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2개단지(262세대)로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보증서 이관요청이 없어 김천시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비의 3퍼센트를 하자보수비로 예치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의 공사종류별 10년의 범위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침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주가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종류는 현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김천시에 보증서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종합민원처리과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담보기간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점차 소멸되므로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1담당(☎054-420-6225 ∼6227)로 문의하면 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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