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귀농인구가 두 배 증가하며 신 귀농시대를 맞고 있다. 김천은 2009년 63명, 2010년 165명이던 귀농인구가 2011년 359명(145가구), 2012년 371명(172가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근 상주는 지난해 826명(455가구)의 귀농인구수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귀농·귀촌인구 유치 실적을 거뒀다. 상주시는 귀농·귀촌 때 5가구 이상이 함께 이주하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시에서 설치해 주며 농가 건축 설계비도 50% 감면해 준다. 또 정착지원금도 도내에서 가장 많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김천시에서는 귀농지원책으로 귀농정착금 1천만원과 농가주택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금을 신청한 귀농가구 중 35농가가 정착지원금을 받아 총 3억5천만원이 지원됐으며 14농가가 총 7천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았다.
귀농지원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은 △한 세대, 즉 가족 전원 귀농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전(공업·상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음) △5년 이상 타지에서 살다가 이전 △만60~65세 이하 연령 △타업을 하다가 농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한다.
이상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한정된 시 예산으로 인해 신청자가 많으면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작면적, 나이 등 자체심의위원회의 기준으로 탈락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김천시의 다양한 귀농정책으로 인해 최근 귀농인구가 크게 늘었으나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기준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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