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구)은 친환경인증농산물(유기·무항생제축산물도 포함)을 소분(小分)하여 포장하거나 세척·절단 등 단순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는 그 취급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급자인증제도는 비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 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농가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친환경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식 및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농식품인증제도 코너)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취급자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취급농가는 인증품을 소분하거나, 세척·절단 등을 단순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와 판매장 작업실에서 재포장하는 사업자, 생산과 유통을 병행하는 농업인(영농법인)이 자신이 생산하여 인증받은 농산물외에 다른 농업인이 생산한 인증품을 다시 포장하는 농업인,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농장에서 구매하여 포장작업을 하는 취급농가 등이다.
재포장 인증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천농관원(437-6060, 담당자 노미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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