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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농사짓는 경우 부부 모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시행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7일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한 사람만 지원받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제부터는 부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돼 협업 농어업인의 경우 부부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절반이며,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월 3만5천550원이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농어업 소득이 월 79만원 이하로서 매월 7만1천1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납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되며, 월소득 79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3만5천550원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직원은 “농어업인 지원확대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농어업 경영세대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돈 낸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60세 이후에 계속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반환받으면 된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농어업인 지원금도 함께 반환되기 때문에 농어업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054-280-8501)나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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