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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업무연찬 및 지침시달 회의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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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8일 본청 2층 회의실에서 세정과 직원 및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세정업무 연찬 및 지침 시달 회의를 가졌다.

김천시는 올해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5백억 징수의 원년으로 정하고 당초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 세수 동향 및 세수 전망분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세무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이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시세 분야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점검을 실시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점점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오는 4월부터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및 각종 대금 지급 제한'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개정돼 관허사업 취소·정지 요건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등 공공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 및 납세확인을 통해 사업비 및 보조금 지급을 통제하는등 지방세 체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는 하반기에 도내 세무공무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와 지식 교류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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