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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원이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의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노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발의한 것.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협조·지원사항과 지원대상 지회활동 규정,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규정,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조 사항 규정,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규정, △비용 보조에 관한 준용규정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김세운 의원은 "그동안 노인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해 오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고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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