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3월24일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서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도립 김천의료원이 관할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천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본관 후면 세탁실 폐수처리장 건물 위에 불법 컨테이너 4동(200㎡)을 무단 설치해 노조사무실, 창고, 관리실(영선부)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등의 건축물을 수선, 설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 측은 김천시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수년 째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김천의료원 이해경 시설관리과장은 "컨테이너가 불법 설치된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복, 침구류 등의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류와 섬유분진 가루를 아무런 시설없이 밖으로 그대로 배출해 병원균 2차 감염 및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청의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도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폐수처리장 내부 기계는 심하게 노후돼 시뻘겋게 녹이 슬어 가동 여부에도 의심이 든다.
문제는 불법건축물과 환경지도 관리를 단속하는 김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솜방망이 단속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 1인당 200여 곳을 단속해야 하는 문제점과 좁은 지역에 선·후배, 혈연, 지연에 얽히다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천시청 채희태 도시주택과장은 "공기업인 의료원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몰랐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즉시 철거 및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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