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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봄철 산불발생을 예방하자

김천소방서 다수119안전센터 나채성 센터장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9일
ⓒ i김천신문
봄철 경칩이 지난 요즘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성기후의 영향으로 늦겨울과 봄철의 산림 내 상대 습도가 낮아 바싹 마른 낙엽과 건초 등에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겨울가뭄이 장기간 계속되고 봄철 건조기마저 겹치게 된다면 산불 발생 위험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전년도의 월별 산불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시기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62%에 달한다.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39%, 논이나 밭두렁의 부산물을 소각할 때 인근 산으로 확대되는 것이 24%, 쓰레기소각 부주의 14%, 성묘객 실화 4% 등이다.

이처럼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막상 발생하면 진화를 위해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을이 잿더미가 되기도 하며 소손된 산림이 복구되기까지 장기간 투자를 하여야 하는 등 그 피해는 참으로 막대하다. 따라서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산불을 예방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각 소방서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올 해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신고 없이 불을 놓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한다.「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는 불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

주민들이 이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안전조치는 물론 소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확인을 한다면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또한 불을 피움으로 인하여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나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함으로써 출동하게 되는 소방력의 낭비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조례의 신고의무를 반드시 지키고 만약 주변사람들이 모르면 널리 알려 올 해는 산불이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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