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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개인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동연화지 입구 횡단보도가 지난 2005년 도로 확장이후 지금까지 8년간 연화지 입구 맞은편 개인소유지의 진출입로로 이용돼 온 것. 땅 소유자의 주택 및 임대해 준 고물상 등의 차량이 턱이 없는 횡단보도를 출입로로 사용해왔다. |  | | ↑↑ 볼라드가 무단제거되고 잦은 차량 출입으로 파손된 블럭 | ⓒ i김천신문 | |
게다가 최근에는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마저 무단제거해 민원이 제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복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제의 땅 소유자가 지역유력인사의 친인척이라서 봐주기식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시 건설과 담당자는 볼라드 복구지연에 관해 “볼라드가 횡단보도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담당이 나눠지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하고 불법도로점용에 관해 “도로를 확장하기 이전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그때 허가받은 위치는 지금의 중앙분리대 쯤 될 것”이라며 “지난 12월에 땅 소유주에게 허가받은 위치를 잘못 알고 있으며 점용허가가 취소됐으니 그동안 낸 점용료를 환급해가고 그곳을 출입로로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땅 소유주인 A씨는 “이 땅을 산지 40여년이 지났고 시에서 허가를 내줘 10년 넘게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출입로로 이용해 온 것”이라며 “남의 집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놓고 이제까지 아무 말 없이 점용료를 내라는 고지서만 보내오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출입처를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항변했다. 개인이 횡단보도를 불법 점용해 진출입로로 이용한 것도 문제지만 8년동안이나 도로중간지점(중앙분리대 쯤)의 점용료를 고지해 온 시의 안일한 탁상행정도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개인소유지에 차량이 합법적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지점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출입로를 만들던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진출입로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 시의 탁상행정 및 안전 불감증과 공공을 무시하는 개인이기주의로 인해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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