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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쌀직불제 지급단가인상! 5월부터 신청․접수

- 5.1 ~ 6.15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2일
경상북도는 최근 쌀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밖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이다.

다만,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원 이상 또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수확기 평균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된다.

고정직불금은 ‘06년부터 지난해까지 ha당 70만원(진흥지역 746천원, 비진흥지역 597천원)선으로 직불제 신청농가에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10만원정도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80만원선으로 대상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27천ha에 885억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되었으나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4.8% 인상된 1,016억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쌀을 재배할 경우 산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170,083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목표가격과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단가로 산정하여 변동직불금을 지급 하게 된다.

경상북도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금년부터 직불제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농가소득보전은 물론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면서, 직불제 사업신청 이전에 적극적인 신청홍보를 실시하고, 시․군,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농업인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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