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상북도에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마련하여 경북 도내 각 시군에 통보한 것은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하고 있고, 전국 택시업계의 경영상 애로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으로써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 금번 김천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김천시청, 법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개인택시김천지부장, 시민단체대표 등 2회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인상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하였고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 심야할증, 시계외 할증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따랐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2009. 8.24. 국토 해양부훈령 제352호)제3조 (운임요율체계 등)”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거 복합할증 요율을 3㎞부터 50% 적용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2㎞부터 복합할증율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 20㎞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종전 요금보다 더 줄어들게 됨으로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을 전혀 느낄수 없는 실정이다.
김천시에서 시행중인 현행 요금체계도 KTX 김천(구미)역에서 구미역까지(18.3㎞) 운행시 21,300원 정도로 인상전 종전요금과 비슷하며, 구미공단 삼성SDS, 도레이 구미공장까지(26㎞)의 경우 종전 35,000원보다 현행 요금이 32,300원 정도로 2,700 원이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김천역에서 서울까지 운행시 종전 요금보다 인상된 요금체계가 오히려 4만원 정도가 적게 나오며, 대구의 경우도 1만원 이상 적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계외 할증 20%는 우리 택시 업계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수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 현실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당초 경상북도에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통보한 것은 재정 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택시업계의 수익개선과 시민들을 위한 친절봉사 등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한것으로 판단할 때, 20㎞ 이상 장거리 운행할수록(시외 지역) 택시요금이 오히려 줄어 든다고 하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요금인상 체계인지 묻고싶다.
구미경실련은 현재 도내에서 타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택시 요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택시요금 조정이 되지 않아 구미시 택시업계가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은 간과한채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김천 등 도내 타 시군을 거론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구미경실련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은 들어 보지 못하였는가 ?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안이 2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구미시 택시업계가 재정적인 측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직시하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의 작은 띠끌만 문제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리 택시업계는 금번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항상 친절과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이며, 수준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향후, 구미경실련의 이러한 비열한 작태가 또다시 발생된다면 도내 타 자치단체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지부 회원들과 함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3. 4. 25 신흥택시(주) 대표 김 성 부 칠칠택시(합) 대표 이 정 호 김천택시(합) 대표 전 재 숙 황악택시(주) 대표 한 시 종 개인택시 김천시지부장 김 종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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