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26,30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68%상승(경북 2.3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천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가격상승이 일부 반영되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시군간 균형유지 등과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1.42%)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대상 주택수는 전년대비 143호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지좌동, 어모면, 구성면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화남산동,자산동 등 시내 중심지역은 보합 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별로 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되고 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점(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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