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백동흠)는 2명의 부상자를 내고 달아는 화물차량을 청송군 현재 군의원이 20km를 추격하여 검거했다.
김천경찰서는 5월 7일 09:30경 경북 김천시 성내동 직지교 사거리 노상에서 포터화물차량을 몰다 신호위반하여 승용차를 충돌하고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한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법률(도주차량) 에 의거 현행범으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뺑소니차량 운전자 A를 검거한 청송군 현 군의원 B씨는 교통사고 장소에서 포터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충돌하고 현장조치 없이 대구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약 20킬로미터를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본인의 승용차로 추격하며 112로 신고하였다.
조마파출소 순찰차와 합동 추격하던 경찰관과 군의원은 순찰차가 뺑소니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 막고 군의원이 뺑소니차량의 뒤를 가로 막아 A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A씨를 추격 검거한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뺑소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자 2명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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