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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한 ‘주취폭력자 구속 수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09일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5월8일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만취상태로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에게 폭언 및 위협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보호관찰 대상자 김모씨(남, 49세, 무직)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구인하고 법원의 유치허가를 받아 대구구치소에 구속 수감하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 3월과 4월경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 받아 2012. 8월부터 보호관찰 중에 있었으나 성행개선에 노력하도록 지도한 보호관찰관의 조언을 외면한 채 주취상태로 업무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관에게 위해를 가하여 구속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김씨는 이 날 보호관찰소에서 긴급구인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동안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욕설 등 불손한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

김씨는 이 사건 외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인 2012. 8. 22. 15: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앞길에서 대구시 동구 불로동 불로시장 앞까지 약 10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재범한 사실도 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금일 김씨에 대하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신청이 인용되면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되는 신세에 놓이게 된다.

대구보호관찰소는 향후 보호관찰관에게 음주상태에서 폭언, 폭행 등 위해를 가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긴급구인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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