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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무엇인가?

-김천경찰서 경무계 전재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1일
ⓒ i김천신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2011년 10월 시행 된지 1년 반여가 되었다.

시행 후 인천지방법원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남편에 대해 집에서 나가고, A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A씨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켰다.

종전에는 피해자가 검찰에 보호명령을 신청한 뒤 법원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기존의 접근금지처분이나 가정폭력 등 고소를 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비교적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돋보인다.

청구방법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와 진단서, 사진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청구대상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다. 심리절차는 판사가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결정한다.

보호명령의 내용에는-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며, 위 4가지 결정이 나기 전에도 판가가 임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위 보호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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