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47,715대에 5,178백만원을 6월 30일 납기로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125CC 초과 이륜차가 해당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중고자동차 매매시에는 자동차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된다.
금년도 개정된 사항은 자동차를 이전 및 폐차말소 등록시 일할계산한 자동차세를 자동차 양도인 및 폐차말소등록인은 수시 부과를 기다리지 않고 세정과에 직접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 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후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일부카드제외).
김천시는 시홈페이지게제,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납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 을 추가부담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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