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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향 도의원,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조례안 발의

- 주거복지 증진 영구임대아파트 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화 도모-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3일
ⓒ i김천신문
경북도의회 배수향 의원(김천)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도내 13개 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세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7,24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절기 난방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1989년부터 1993년도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으로 20년이 경과되어 발코니 섀시와 외부창호 등 난방시스템이 부실한데다 경기 침체로 입주민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전기를 비롯한 유류와 난방용 가스의 가격 인상 등으로 난방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또 배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지역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도시가스 설치비 및 취약지역의 시설분담금 도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은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제기되어 왔다.

배수향 의원은 “최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현실에서 날로 가속화 되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과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나아가 도민들의 주거 및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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