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3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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