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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에 소화기 하나씩 준비 해야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유선철 시설지도담당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5일
ⓒ i김천신문
경상북도(도시자 김관용)는 지난 2012년 7월 12일자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조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하여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주택에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택 화재사망자를 30%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하고 법에 대한 불편보다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가정에 자발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보도록 하자.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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