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3년 정기분 재산세를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51,934건에 64억원(주택분: 42,583건 23억, 건축물분 9,351건 41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올해에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김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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