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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부 변경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 등 제도개선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6일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여량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8월부터 등급에 따라 47시간 내지 118시간의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월 43~107시간이다.

또한 일부 1인․취약가구는 월 80시간,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는 월 40시간(현재는 20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이 종전 1만260원에서 1만2천830원으로 인상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정준택 지사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활동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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