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되는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앞서 관련내용 농가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지정하여 동물에 대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동물 및 축산물의 항생제 등 약물잔류를 막기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총 97개 품목으로 그 종류로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고, 향후 5년 동안 처방대상약품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농가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 수의사의 직접 조제․투약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시행최초 1년간 처방전 발급 수수료 면제 및 처방료 상한액을 5천원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농가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내용 홍보를 위해 홍보전단 4천부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전 시행을 통해 불필요한 약물사용 자제로 인한 비용절감, 동물약품 사용 시 수의사의 전문적인 관리로 질병감소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 농가와 소비자의 만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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