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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토록 추진

이철우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4일
ⓒ i김천신문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찾는데 실패한 가운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지정된 절차에 따라 목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열람이 매우 어렵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목록을 열람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번 여․야 정치권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대화록 실종’이라는 사
태에 직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이철우 의원은 “여․야 기록물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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