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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대출금리 1%, 8월23일까지 시・군청(읍・면・동 사무소)로 접수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6일
경상북도는 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올해보다 50억원이 증액된 550억원을 계획하고 8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내 거주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농수산 가공업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규모는 농가 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 이내이며, 대출조건은 금리 1.0%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다.

저리융자인 만큼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만 사용가능하다.

경북도에서는 농가 신청편의를 위해 대출기관을 기존 농․수협 중앙회(시․군지부)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지역 농․수협 전 계통으로 확대시행하고 신청서류는 5종에서 2종으로 최소화 했다.

이에 따라 농어가에서는 융자신청서와 가까운 지역 농․수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의견서를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된다.

경상북도 김주령 농업정책과장은 2017년까지 2,0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1,680억원 이상까지 성장, 지난해까지 9,300개소에 3,7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조성규모와 지원면에서 명실공히 경북도의 대표기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확대지원이 대외여건으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의 경영불안감 해소와 자생력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지역 농어업인에게 기금지원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언론매체, 홈페이지 및 각종회의 등을 통해 사업신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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