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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지도·단속 실시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9일
경상북도는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제조공장 등 차량출입이 많은 축산관련시설에서 축산차량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가축방역 등의 축산관련 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여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7월 20일 현재 등록대상차량 6,500대 중 5,938대(등록률 91%)가 등록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 위기대응센터, 가축질병방역센터와 경북도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운영하며, 주요 단속사항은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 단말기 정상작동 여부, 가축방역 등 축산관련 교육 이수 여부이다.

특히, 등록이 저조한 동물약품·왕겨 운반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고의·과실이 없는 경미한 위반자(GPS단말기 오·작동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방역 등 축산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계고장을 우선 발부하고, 일정기간(30일)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효율적인 초동방역으로 질병의 확산과 전파를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상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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