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9-01 23:19: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기고

[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유선철-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9일
ⓒ i김천신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내달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7월25일 용인 고시텔 방화사건과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없어서 결국 지자체 예산과 성금으로 배상금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12.2.22)되어 지난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 되었다.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영업주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 보상 대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다중이용업소인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의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등은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신규업소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업종별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행일은 3년 유예되며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해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수가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며, 미가입시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영업주들은 고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9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대진 확정..
「제12회 산내들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개최..
경북 한우, 홍콩 수출 본격화... 현지 TV 통해 우수성 알려..
경북도, 지역 음악 세계 진출 위한 ‘경주 국제 퓨어 뮤직 페스티벌’열어..
경북보건대, ‘K-U시티 김천시민 직업교육 프로그램’ 유통관리사 3급 교육과정 성료..
고속도로 휴게소 시그니처 메뉴 7종, 전국 CU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즐긴다..
김천 - 대구 연결 공공형 도심항공교통 (UAM)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
2025년 김천시노인복지관, 혹서기 대비 일반의약품(벌레물림 상비약 `써버쿨겔 및 써버쿨플라스타‘)지원..
김천상무, (주)동희산업-(주)에스비일렉트릭 후원금 전달식 진행..
김천시, 실버혁신타운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기획기사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김천시는 지난 10년간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0,740
오늘 방문자 수 : 49,061
총 방문자 수 : 103,98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