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8월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제도와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본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이용방법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 신분증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비밀번호로 신청확인 및 공인인증서 신분확인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소속기관은 2015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는 2016년,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발급가능한 편리한 제도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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