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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시행

-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1일
김천시는 8월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제도와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본인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이용방법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등 신분증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비밀번호로 신청확인 및 공인인증서 신분확인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소속기관은 2015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는 2016년,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천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발급가능한 편리한 제도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을 요청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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