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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8월 주민세 납부 홍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6일
김천시는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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