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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농관원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14명을 동원하여 단속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이라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8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품의 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는 8.26일부터 9.1일까지는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2단계는 9.2일부터 17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며, 이때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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