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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한시적 확대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35세 이상 고령산모까지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9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과 일부 예외지원대상(셋째아이상 출산가정, 37세 이상 고령산모,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9월 6일부터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과 35세(79년생) 이상 고령산모까지 예외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우미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단 출산 후 30일 이내 서비스 개시)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태아 기준 12일(2주)간 가정방문서비스를 받게 되며, 154,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김천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가지원사업과 별도로 자체시비를 확보하여 예외지원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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