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15 03:06: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신음동 대형마트 들어서나

불허가 위법판결, 허가절차 진행 중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2일
    
신음동 이마트 맞은편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이 임박했다.

지난해 1월 STS도시개발(주)가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은 뒤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2년 건축허가 신청 당시 김천상인들은 입점반대의 뜻을 강하게 시에 전달했다. 상인들은 인구 13만의 소도시에 대형마트가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반대하고 일부 시의원과 상인대표 등은 삭발까지 불사하며 강력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김천시는 경북도에 건축·교통영향 분석과 함께 개선대책 심의를 요청해 경북도 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대를 받아들여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재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천시는 건축주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김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게 됐다.

STS도시개발(주)는 기존신청면적 3만4천662㎡(지하2층 지상6층)에서 2만3천356㎡(지하2층 지상5층)로 건물과 주차장 면적을 줄여 신청함으로써 경상북도(3만㎡이상 심사)가 아닌 김천시의 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STS도시개발(주)에서 신청한 건축허가관련 안건은 김천시 실과소별 협의를 거치는 중이며 이후 공무원, 교수,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통과여부가 판가름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까지는 한 달여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유보 중 하나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지난 4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갖춰 대규모점포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2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확정… 1순위 조명숙..
나영민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합동 토론회에 대한 노하룡 예비후보 성명서..
배형태 무소속 시의원 라 선거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복상 무소속 시의원 가 선거구 예비후보, 대곡동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이우청 국민의힘 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 개소식..
김세호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윤영수 국민의힘 시의원 사 선거구 2-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박근혜 국민의힘 시의원 바 선거구 2-나 개소식..
김석조 국민의힘 시의원 마 선거구 2-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기획기사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2026년 김천시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되는 도시 브랜드 축제를 선보이며 전국 단위 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5,752
오늘 방문자 수 : 8,827
총 방문자 수 : 112,10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