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동 이마트 맞은편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이 임박했다.
지난해 1월 STS도시개발(주)가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은 뒤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2년 건축허가 신청 당시 김천상인들은 입점반대의 뜻을 강하게 시에 전달했다. 상인들은 인구 13만의 소도시에 대형마트가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반대하고 일부 시의원과 상인대표 등은 삭발까지 불사하며 강력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김천시는 경북도에 건축·교통영향 분석과 함께 개선대책 심의를 요청해 경북도 건축·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대를 받아들여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재심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천시는 건축주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김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게 됐다.
STS도시개발(주)는 기존신청면적 3만4천662㎡(지하2층 지상6층)에서 2만3천356㎡(지하2층 지상5층)로 건물과 주차장 면적을 줄여 신청함으로써 경상북도(3만㎡이상 심사)가 아닌 김천시의 심사를 받고 있다.
현재 STS도시개발(주)에서 신청한 건축허가관련 안건은 김천시 실과소별 협의를 거치는 중이며 이후 공무원, 교수,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통과여부가 판가름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까지는 한 달여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유보 중 하나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건축허가가 나더라도 지난 4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갖춰 대규모점포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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