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고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9월24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자전거를 이용, 고의로 고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4)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시 부곡동 일대 교차로, 건널목 등에서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 고통사고를 유발시켜 5회에 걸쳐 160여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교통사고 발생시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당황하고,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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