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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신봉기)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2013년 6월 19일 개정된 관련 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의식 확산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상북도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27일「201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신고의무제도」교육을 가졌다.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는 김천을 비롯한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상주,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등 11개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범죄 발생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23조, 제44조에 근거해 마련되었다. 특히 2013년 6월 19일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과 150여개 신설·개정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신봉기센터장은“바쁜 업무와 일정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성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의 성에 대한 여러 상황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또 “이번 교육으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및 종사자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성범죄를 예방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아울러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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