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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백동흠)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6억4,500만원 상당을 개인주식투자로 횡령하고 위조한 통장사본을 시에 제출한 지좌동 모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였다. A씨(49세 ○○원 원장)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6억 4,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난해 4월 김천시 ◦◦동 소재 농협에서 보조금 3,500만원을 출금하여 A씨 명의 증권 계좌에 입금 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2013. 5월까지 9회에 걸쳐 보조금 6억 4,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경찰서는 한 관계자는 다른 아동 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에서 이러한 유형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에서는 추석 전 사회복지시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물품 파악을 위해 기부 총 금액과 물품을 확인하려 했으나 S, H, J 시설을 제외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체 수량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려해 기사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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