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총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bec.go.kr/gugun/kimchun) 게시 및 선관위 사무실(김천시 대학로 164-27, ☎ 439-1390)에 비치]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10. 16. 18:00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2013. 11. 1.부터 2014. 6. 14.까지 담당 직무에 종사하고,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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