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건축민원 행정의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건축물 대장 발급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서비스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을 보존등기(법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본을 사용승인서 교부 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사용승인서만 교부되어 건축주가 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격어야 했었다. 본 서비스 시행 후에는 시 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등본(건축물 보존등기용, 취득세 자진신고용)을 발급해서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임으로 건축민원 행정의 감동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에는 9월말까지 본 서비스로 건축물 대장이 349건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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