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백동흠)는 112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112허위 신고 및 파출소 등 관공서 소란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가정폭력사건으로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코를 가격하는 등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여某씨(45세, 男)에 대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전치 2주)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10월 29일 여某씨를 상대로 “출동 경찰관에게 1,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민사소송를 제기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112 허위 신고 및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의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