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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1일
경상북도는 11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
 
거주 사실조사는 11. 11 ~ 12. 6일까지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12. 9 ~ 12. 13일까지는 직권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❶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❷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❸주민등록정보와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 정보의 연계 후 주민등록지 사항 검증, ❹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23개 시군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해당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된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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