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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세금 체납사업자 관허사업제한 잘못

권익위, “경상북도가 경매진행중인 사업체의 등록까지 제한 한 것은 위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지방세 체납 때문에 지방자지단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요구를 받았다며 업체의 부동산에대해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등록을 해주지 않은 행정기관의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김천시에 납부해야할지방세47억 4,300여만원을체납해온 구성면 B회사는 18홀규모의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 등록을 하려했으나, 김천시장은 B회사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경상북도지사에게 B회사의체육시설업등록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B회사의 체육 시설업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B회사는골프장 시공업체의공사중단과 부도 등으로 큰 손해를입어 지방세 납부가어려웠고, 자사 소유의골프장건물에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불구하고 김천시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는▲ B회사 소유의건물에대해 이미 강제경매가 시작되었으며, 김천시장은 위경매로 나중에체납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천시장은 이미 B회사 소유의 토지도 압류해뒀고, ▲체육시설업등록이 되지 않으면B회사는 정상적인 골프장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천시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B회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재량을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며, 경상북도지사의 체육시설업조건부등록 반려처분도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013.11.11 국민권익위원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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