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9 1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김천,세금 체납사업자 관허사업제한 잘못

권익위, “경상북도가 경매진행중인 사업체의 등록까지 제한 한 것은 위법”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지방세 체납 때문에 지방자지단체장으로부터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요구를 받았다며 업체의 부동산에대해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등록을 해주지 않은 행정기관의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김천시에 납부해야할지방세47억 4,300여만원을체납해온 구성면 B회사는 18홀규모의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위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업체를 ‘체육시설업’으로 조건부 등록을 하려했으나, 김천시장은 B회사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했다며 경상북도지사에게 B회사의체육시설업등록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상북도지사는 B회사의 체육 시설업등록을 해주지 않았다.
 
B회사는골프장 시공업체의공사중단과 부도 등으로 큰 손해를입어 지방세 납부가어려웠고, 자사 소유의골프장건물에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지방세 체납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불구하고 김천시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는▲ B회사 소유의건물에대해 이미 강제경매가 시작되었으며, 김천시장은 위경매로 나중에체납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천시장은 이미 B회사 소유의 토지도 압류해뒀고, ▲체육시설업등록이 되지 않으면B회사는 정상적인 골프장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천시장이 경상북도지사에게 B회사의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재량을일탈?남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며, 경상북도지사의 체육시설업조건부등록 반려처분도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013.11.11 국민권익위원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2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엔진 소리로 가득 찬 김천”, ‘2026 김천 모터컬처 페스타’ 화려한 개막..
쓸모의 재발견!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
이철우 지사, “기업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는 경북의 기회.. 구미 소부장 생태계 대규모 성장의 신호탄”..
대학 우수연구자 초빙을 위해 65세 정년도 풀었다..
경상북도의회, 갑질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무사 위촉..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탐방 실시’..
경북도, 웰니스관광지 6곳 신규 선정…도내 30곳으로 확대..
구성면 생활개선회, ‘사람과 마을이 함께하는 따뜻한 구성면’ 인구 증가 캠페인 동참..
김천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천시립도서관, 농촌일손돕기 추진..
기획기사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김천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보태는 ‘복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차원.. 
업체 탐방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10월 이달의 기업으로 다다마㈜(대표 박성락)를 선정하고 지난 22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과 회사기 게양식..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5
오늘 방문자 수 : 33,044
총 방문자 수 : 113,53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