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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조폭 자해공갈단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4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 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13일 음주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신고 무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갈취한 경북 구미 조직폭력배 '인동파' 행동대원 A(28)씨와 그의 애인 B(29)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행동대원 C(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술집 앞에서 대기하다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임산부처럼 행세한 B씨가 피해를 호소하면 C씨가 합의중재 명목으로 돈을 뜯어왔다.

합의에 응하지 않은 D씨를 뺑소니로 허위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종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는 통상적으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이 음주차량의 뒤를 충돌한 점이 이상했다"며 "특히 경미한 사고지만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착안해 A씨의 전과를 조회한 결과 이들의 수법이 들통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공갈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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