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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이양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9일

    
ⓒ i김천신문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현행법상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신고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그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제도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보수 130만원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사업장은 1년간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4만원씩 총 108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27만원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실제 총 54만원만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2013년 9월말을 기준으로 김천성주지사 관내에 2200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근로자 3천836명의 근로자가 1억6천8백만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국가에서 매월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료 부담 및 관심 부족으로 아직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상당한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에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일수록 사회보험의 보호가 더욱 절실한 만큼, 근로자가 1인 이상 10인 미만으로서 아직까지 미신청한 사업장 사용자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절차의 편의를 위해 가입서비스 요원이 사업장에 직접 출장해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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