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소속 "B"씨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25분께 경북 김천시 모암동에서 김천경찰서 소속 B(54)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뒤를 들이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사 결과 B 경위는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났으며 B경위는 현재 이 사고로 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경찰서는 B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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