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각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을 제한ㆍ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사항은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하고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이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선거일전 180일(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신고(법 제108조제3항)를 해야한다. 단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제외)❍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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