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과 김천경찰서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농가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의 국가보조금에 대한 수사 확대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국적으로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경찰서는 최근 D어린이집 원장 S모씨에 대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동안 보육아동 1명을 허위로 등록해 846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자신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61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또 보조교사 1명을 6개월동안 채용한 것처럼 속여 420만원을 횡령하는 등 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지난 9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수억원을 횡령, 개인주식에 투자한 후 위조한 통장사본을 김천시에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6억4천500만원을 교부받아 지난해 4월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 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지난 5월까지 보조금 전액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횡령뿐 아니라 보육원생 관리도 허술하다.
김천지역 A장애시설에 생활하던 장모(13ㆍ지적장애 1급)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30분께 보육시설을 나간 뒤 오후 4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장애시설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장군은 실종 이틀 뒤인 지난 26일 오전 11시50분께 장애시설에서 100m에서 떨어진 휴경(습지) 논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장군의 사인은 저체온증(동사)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농가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천시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구미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 중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 사업 전체를 김천시와 구미시로부터 제출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천시와 구미시가 제출한 보조금 사업비는 각각 수백건에 달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의 농가보조금 수사는 최근 보조금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들이 시공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해 사법처리되는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사업별 지원요건이 천차만별인데다 검증 체계가 미비하고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비리 발생에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