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2월10일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 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연말연시를 맞아 노래연습장의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 노래연습장의 불·위법 영업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영업주(종사자)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촉구 및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김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서부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준수사항과 관계법령사항인 소방, 전기, 학교보건, 소음 및 진동, 청소년보호, 성매매알선 관련사항과 국세관련사항 등 노래연습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교육으로 영업자 준법정신 고취와 건전놀이문화 정착 및 소방교육으로 업소 내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노래방연습장에서의 주류제공 행위와 퇴폐·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김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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