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커피숍에서 진열장을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손님 상대로 루이비통, 샤넬 등 가짜명품 손가방 및 태그호이어 등 가짜명품 시계 등 16점, 진품가액 3천만원상당 판매한 상표법위반 이모씨를 검거했다.
이모(35)씨는 지난8월 초순경부터 신음동 모 커피숍을 운영하며 105㎡(30여평)면적의 커피숍 내에 진열장을 설치하여 루이비통, 샤넬 등 가짜명품백 및 태그호이어, 몽블랑 등 가짜명품시계 등을 전시하여 두고 불특정 커피숍 손님 상대로 가짜 명품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15:30경)“커피숍 내부에 진열장을 설치하여 두고 가짜 명품백, 시계 등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 받은 북부파출소 경위 신재우, 민성현 경사가 현장에 출동해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가짜 명품백 샤넬, 루이비통, 시계 등 16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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