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김천·구미지역 농업시설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농민)가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김천시, 구미시로부터 총 4억 6,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농민, 공사·설비업체 대표 등 총 10명을 적발하고 지난12월26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다. 영농조합법인, 농민 등 보조사업자가 농업시설공사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설비업체의 자금을 자부담금으로 위조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4건을 적발했다.
공사·설비업자 4명, 농민 6명을 입건, 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기소 하였다.
구미시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한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액비저장탱크 등 설치업체인 A업체 영남지사장 ㄱ○○는 보조사업자인 농민 ㄴ○○ 외 2명과 짜고 2009년 4월부터 ~ 2013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일부 지급받지 않거나,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주고 마치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조작한 무통장입금증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구미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6,1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이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라도 보조금을 수령하겠다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태가 농촌지역에도 예외가 아닌것을 확인하고, 국민의 혈세를 만연하게 횡령한 업자와 농민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경고함으로서 향후 추가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구미시, 김천시에 통보하여 부정 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보조금 갈취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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